이 주제 가지고 꽤 오랫동안 토론을 한 거 같은데, 그 사람이 답변이 없네.
사실 말할 건 그 사람이나 나나 거의 다 했어. 내가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고,
나 역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와서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했고. 정리해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오버워치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5세 이용가로 분류되었어.
이 규정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플레이 하는것은 엄연히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이야.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초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어.
즉,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 맞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
+명의도용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건 잡아낼 방법이 없어.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계정을 만들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다면, 당연히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겠지.
하지만 현행법상, 부모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의해주셨다고 한 마디만 하면 명의도용으로 처벌이 불가능 해
+그리고 이슈 토론 게시판을 둘러보다 보니까 몇몇 어그로꾼이 보이네? 그래서 몇 마디만 추가할게.
너희들이 이러한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야. 난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단순히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법적 논쟁을 했을 뿐이야.
너희들이 정말로 그러한 법률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당당하게 요구해. 잘못되었으니 시정해달라고.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귀찮고, 오버워치는 하고 싶고, 여기서 어그로는 끌고 싶고, 그래서 여기다 댓글을 달아봐야
너흰 비난받을 뿐 변화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니까 꺼져. 제발
+"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하는 걸 도저히 못 봐주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거야.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건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싫어하는
"시끄럽게 떠들고 키보드를 내리치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초등학생" 들이 아니라면,
그냥 냅두자. 그게 너희들도 편하고 초등학생들도 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