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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질

단아한테루
댓글: 3 개
조회: 322
2011-08-23 12:08:23

보통 현질이라 하는 행위가 무었인지는 잘 아실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그 어떠한 부분에도 현금거래가 불법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사의 약관에서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당연히 해당 게임안에서는 불법적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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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회원”이 부당한 방법(게임 내 또는 현실에서의 해킹, 사기, 현금거래, 버그악용 등)으로 획득한 아이템, 게임머니 등 게임 내 컨텐츠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회수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테라의 약관에는 "현금거래"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가지고 게임내 돈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혹은, 판매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됩니다.

 

현금거래는 판매와 구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는 현금으로 아이템이나 골드를 안샀지만 팔기는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이럴경우 이미 전에 판매가 된 골드나 아이템이라도 판매한 계정부터 구매하고 이를 사용한 계정과

 

해당 계정과 게임내에 합법적 거래를 한 경우도 모두 정지,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v22 단아한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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