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원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예방법에 성인들의 중계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거래까지도 막을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 있더군요
게임중독예방법 21조 항목에는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규정만 놓고보면 그 주체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성인들에 대해서까지로도 확대 해석할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규정을 보니 과거 1930년대 미국의 금주법이 생각이 나네요
술이 청교도적 도덕주의에 어긋 난다고 술 자체를 금지하면 세상이 더 윤리적이 된다는
그 법 말입니다.
물론 아이템거래 사이트가 좋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인에 의사에 의해 선택할수 있는 부분을 도덕적인 잣대만으로 법의 강제개입이라는 것은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실지로 미국에 가장 청교도적인 법을 낳은 이시기가 마피아의 황금기이기도 했었죠
법이 사람을 내몰면 더 어두운 음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양인듯도 싶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서 이 도덕주의 가치관으로 국민을 길들일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사진은 미국 금주법 해제일 당시 술집에서 건배를 하는 여성들의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