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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현거래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닙니다.

디오프랜트
댓글: 61 개
조회: 2256
추천: 1
비공감: 1
2010-12-03 17:50:03

 그렇다고 현거래가 지적 재산권 침해니 그런것도 아님.

 

 .............................

 

  간단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 법령은 존재하지만 확정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법대로 합시다 라는건 그냥 뻘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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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법이 아닌 이유.

 

 게임 개발사가 자신의 게임내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이 게임사 외부에서 현금으로 사고 파는 행위. 그러니까 현거래를 할경우 이걸 법원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성립이 안됨' 이유는 중앙에 써놨음. 해당법령이 없음. 그러나 유사 법령에 의해서 도용이나 그런 걸로 법적 피해가 갈수는 있지만 그게 현거래 때문은 아님.

 

 ....상식적으로 단순한 현거래가 불법이면 아이템 베이는 대체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겨? 저건 불법 회사도 아니고 엄연히 등록된 기업임.

 

 그렇다고 합법도 아님.

 

 현거래가 합법이라면 '게임사내 규정에 의해' 현거래로 인해서 압수되었다면 이용자가 회사에 제소를 할수 있음. ...이게 법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전부다 아는 바와 같이 이런 것도 '현행 법령' 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안됨. 참고로 게임사내 규정에 의해서 압수 되었는데 법이 합법이어도 가능한거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언제부터 게임사내 규정이 헌법의 위에 설수 있는겨?

 

 게임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지적재산권이다?

 

 ...가서 지적 재산권이 뭔지 알고 옵시다. 적어도 '게임내의 아이템' 은 지적 재산권은 아니니까.

 .....................

 

 이글을 쓰는건 되도 않는 법드립이 여기저기서 난리를 쳐서 그렇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도. 그렇지만 '뭔가 꼬고 비틀고 있어보인다' 고 해서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판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게 법으로 제정되있지 않다면 '완전한 법령' 이 아닙니다. 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 재량으로 판결한 판례가 언제부터 법으로 둔갑했는지 알수가 없군요 -_- 물론 판례들이 법령을 만드는 기준이 되고 사례가 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없는건 없는 겁니다. 따지려면 헌법재판소 가서 따지세요. 왜 안 만드냐고 말입니다.

Lv42 디오프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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