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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랜덤상자관련해서 게등위에 문의했었던거 자세히보자면

아이콘 523523
댓글: 8 개
조회: 2443
추천: 1
2011-07-30 21:12:39
작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질문한 답변중에

'위와 같은 사항으로 결과물이 없는 경우(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2세이용가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했는데 위와 같은 사항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꽝이존재하는경우가 '경미한' 사행성입니다.

100만원 질러서 한개도 못건져도 '경미한'사행성으로 치부합니다.

꽝이없으면 당연히 전체이용가겠죠.. 사행성이 전혀 없을테니깐요..


그리고 

예를들어 사행성부분이 12세 등급 판정을 받고

폭력성부분이 15세 판정을 받으면

게임실행될때 아이콘같은거 뜨는거 아시죠?
그부분에 사행성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게 답변이였습니다


'본 게임물의 경우 강화 시에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 12세이용가에 해당하는 사행성을 가지고 있으나 본 게임물의 등급은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행성 표시 없이 폭력성에만 표시가 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말대로라면 다른게 전부 15세 등급판정받아도

폭력성이 청소년이용불가판정을 받으면
아이콘을 한개만 붙여도 지장이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차피 청소년이용불가면 그 아랫단계는 전부 즐길수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어느부분이 어느수준까지인지의 경고문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결론은 게등위 조까 심의료만 처먹는 돼지놈들아 

Lv91 5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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