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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협 cctv반대이유 "일부의 일탈일뿐"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20 개
조회: 2229
2021-05-29 10:47:26
"0.001%의 일탈, 행정편의적" VS "더이상 감시 못미

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다시금 국회에서 격돌했다. 의료계는 CCTV 설치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자 단체는 의료범죄 척결을 위해선 어쩔수 없이 수술실을 감시해야 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8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발의됐을 당시엔 수술실에서 폭행 당하는 ‘의료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 보호’로 관심이 옮겨가게 됐다. 특히 최근엔 인천의 한 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지난해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등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 처리에 앞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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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연간 수술 건수는 170만에서 200만건 사이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8개월 동안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으로, 이는 (전체의)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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