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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측정 거부 이유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9 개
조회: 5073
2021-06-02 19:22:05

"조국 욕했다고 이러나"..40대 회사원, 황당한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 59분쯤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뺑소니로 도주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긴급배치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차들의 정차 요구와 추격을 받고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단속 지점인 강남구에 이르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보이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니들 왜 그래. 내가 조국 욕해서 그래?" "내가 추미애를 욕해서 표적수사를 하는 거냐" "무슨 차를 박았느냐" "측정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3차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Lv82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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