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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안부 강제집행 안된다" 그 재판부, 대법 '징용 배상'도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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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2
추천: 3
2021-06-07 21:12:22

"위안부 강제집행 안된다" 그 재판부, 대법 '징용 배상'도 반기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으며 당시 결정을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 인정은 국내법적 해석”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선고는 국내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지만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시 전원합의 판결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했는데, 이런 판단은 국내법적 해석이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을 들었다.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특정 의사 표시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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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부장판사 3월엔 “위안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이번 판결의 재판장인 김양호(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34부 재판장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2001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2010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학자로 연수했고,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지난 3월 김 부장판사는 전임 재판부가 국제법상 ‘국가면제’ 논리를 무릅쓰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용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추가 결정을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전임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을 함께 냈는데, 후임인 김 부장판사가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없다”고 직권으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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