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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의대 증원 보완"...공공의대·지역의사법 직회부 검토

아이콘 미스터사탄
댓글: 4 개
조회: 2452
추천: 2
2024-02-19 18:17:46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공공의대법)과 10년 간 의사가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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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은 최근 본회의 직회부 요건도 충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의 직회부 이후 30일 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간호사의 업무와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 된 후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 내 여론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숫자만 늘려가지고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만 늘어나게 된다. 필수 의료·공공 의료 인력이 함께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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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914072072779


국짐당의 실천 의지가 의심스러운 선거용 파업유도 뻥커 공약을 구체적 실천 방안을 의사들과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돌파해 나가야함. 되면 좋고 않되도 그만이고 그렇게 보이는게
중요 할때도 있지 않겠음? 한 500명대로 주도적으로 합의 시도해야함. ㅋ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43300

초 인벤인

Lv90 미스터사탄

오이갤러 = 대왕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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