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송영길 재판, 떡검의 개판 5분전 증거물

아이콘 미스터사탄
댓글: 6 개
조회: 3778
추천: 9
2024-03-06 15:11:56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만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의 송 전 대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압수물 목록과 증거목록을 대비했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이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법수집증거는 이날 송영길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적법한 증거수집이라도 서로 다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야 한다.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기존 것을 사용하면 위법한데,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갑자기 먹사연을 수사했다”며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먹사연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

재판부는 “증거 입증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은 (위수증이)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구체화해서 의견을 제시 해 달라”고 요청했다. 

.

.

https://m.naeil.com/news/read/503280

걍 정치떡검들이 정치수사로 총선전에 민주당 도덕성에 최대한 타격 입힐려고

마구잡이 불법 수사에 별건에 별건에 별건수사 무차별 폭탄 드랍 후 언론에 뿌려서 재판전에 차도살인 하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윤두창-한동훈 특수부 사단의 전매 특허

초 인벤인

Lv90 미스터사탄

오이갤러 = 대왕 오징어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