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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발

아이콘 악마를보았따
댓글: 61 개
조회: 2405
추천: 71
2023-07-07 11:25:03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이 게시글에는 거짓이 없으며 누군가를 비난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전투태세 연맹이라는 게임 단체의 운영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입을 유도하며, 신상정보를 서로 공유한 뒤
11살 어린 미성년자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통화 및 문자를 사용해
자신과 만나자고(+결혼) 강요한 결과
피해여성분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폭로한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중 3번
통칭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삭제 안해도 됐음에도 고소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삭제한걸로 확인됩니다.

추후 본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피해자" 라고 주장했으며
피해 여성분을 "피의자"라고 지칭하여 피해 여성분에게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여성에 대해 성적비하를 하여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동영상 삭제 및 공연성이 명백한 곳에서
피해자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동영상 삭제 안하고 뻥이였다고 하며



공연성이 명백한 곳에서 이혼모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https://www.inven.co.kr/board/wow/5312/7800?name=nicname&keyword=%ED%83%9C%EC%96%91%EC%B2%9C%EC%88%A0
https://www.inven.co.kr/board/wow/5312/7756?name=nicname&keyword=%ED%83%9C%EC%96%91%EC%B2%9C%EC%88%A0
위 글 처럼
최근 그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연맹에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기에
혹시라도 모르고 가입거나 엮여 피해받을 수도 있는 미성년자, 여성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와우저

Lv64 악마를보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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