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게임사랑 유저가 수익을 공유하는 게임인데. 리니지라이크로 얼룩진 게임시장에서 이보다 더 나빠질게 존재할거같음? "코인" 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거일뿐임
이미 현거래시장은 수면밑에서 사람들의 수요로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p2e는 그걸 양지로 끌어내서 제공하겠다는게 다른거지. 이로인한 문제점, 파장, 탈세 이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주요 논점으로 삼아야지. 게임 자체가 서비스 허락될건 이미 기정사실임. 지금 서비스하고있는 유저들간 거래가 존재하는 온라인 게임들과 하등 다를바 없기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이 표현물로부터 미성숙한 계층과 그렇지 아니한 계층을 분리시키고 미성숙한 계층을 보호하는 문제가 쟁점인데, 게임위의 행정행위는 청소년의 권익 한쪽을 위해 성인의 선택권을 제한해왔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급 거부시 사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판단하여 등급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가 게임위에 전반의 행정행위에 사유가 되고, 게임위의 모든 민원의 99%가 청소년 보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성인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그냥 청소년 게임금지법을 재정하는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 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유통자체를 거부하는데, 이건 1급~2급 발암물질(주류,담배)등을 넘어선 마약류에 가까운 취급이지 않습니까?
스팀 자체등급 사업자의 경우 쟁점은 오픈마켓의 한국 연령등급 표시 및 한국 심의를 넘어선 게임물차단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구글 스토어 사업자의 경우 연령등급이 높은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아, 자체등급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그닥 없지만 스팀의 경우 같은 문제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성인 게임차단에 대하여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해봤으나, "성인의 알 권리나 선택권 보다 청소년의 보호 국익이 더 크다","누구나 VPN을 사용하여 우회하여 해당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 떄문에 검열이 아니다" 라는 등 중국 공안수준의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외국에서 또한 청소년 보호를 방임하거나 사회적으로 성인게임 시장에 사회적 인식이 좋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권 국가에서는 유교 문화보다도 성적으로 보수적인 스텐스를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서방이 다른점이라 사료되며, 글로벌 게임오픈마켓에 '선택권'을 침해받아 중국수준의 '차이나 스팀'의 검열을 받기보다는 성인의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는 국가의 상점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청불등급 자체등급분류 못하는 반쪽짜리 자율심의 청불등급 자율심의 막아서 미성년자에 도박, 슬롯머신 해외게임 유입 되는 건 알고있나? 돈 내고 청불 받을 바에 연령 문항 속여서 청소년 이용가능으로 풀다가 직권재분류로 알아서 등급올려주면 심의비 아끼는 기형적인 구조 스팀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만드는게 먼저가 아니라 니네가 청불까지 자체등급분류 푸는게 우선아니냐 페그오는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으로는 청불, 사전심의로는 15세 모니터링, 사전심의 입맛대로 바뀌는 심의등급 사실상 해외 자율규제보다 못한 게관위 자체등급분류
개인적으로는 한국게임법=정경유착 같고 오프라인게임 정치 바뀔때 마다 합법되고 불법되고 반복되서 기다린다고 함 바다이야기 같은거 의미없는 돈놀이에 껴들지 말자 게임을 알고 떠들기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P2E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안한다 의미없어서 (할 사람은 다 해) 결국 게임 시장을 뺏기는 구조 무엇이든 생각만 하면 활용하고 다양하게 이득 되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한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네 다시 법 개정 번복해서 정경유촥으로 돈버는거 눈에 보이네 그냥 하는짓 보면 개짓거리 같네 나이처먹고
한국 법을 스팀이 정상 유통되는 해외 수준에 맞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지금같은 글로벌 + 정보화 시대에 차단 조치가 답이 될거라 생각하는 저 정신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