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WHO ICD-11)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통계청이 제시한 WHO 라이선스에 따르면, 회원국은 ICD-11을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ICD-11의 ‘각색’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WHO의 라이선스 계약은 국내법적으로 강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주장은 그간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통계청은 WHO의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보도자료에서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운영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그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설사 통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동안 대외적으로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인 시점에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산업과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코드를 제외한다고 해서 ICD-11의 체계나 분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정 조건 아래 국내 상황에 맞는 코드 시스템을 따르는 선택이라면 ‘각색’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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