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 경기대회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선정된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e스포츠 대회 운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e스포츠 행사가 지역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3년 LCK 서머 결승전 개최 지역에서는 행사 기간 중 소비지출이 6.2% 증가했으며, 방문자 수도 27.3% 증가하는 등 e스포츠 대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e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할 경우, 지역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방에서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회 인프라(경기장, 네트워크 시설 등) 확충, 지역 기관의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법안의 일몰이 2026년까지인 만큼,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연장 또는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