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현재 다수 게임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확률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게임사가 게임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게임 이용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게임사와의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및 게임 이용 정보의 정확한 공개 의무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확인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항(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게임사들의 투명한 정보 제공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