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이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미국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넥슨은 지난 2023년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8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하여 현지 시각으로 2024년 7월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월 22일 이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2023년 판결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증거와 증인이 한국에 있는 만큼, 양측의 다툼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원고와 피고의 잘잘못을 떠나 한국에서 시비를 가리라는 의미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소송 2차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넥슨이 개발 중이었던 'P3'와 '다크 앤 다커'의 장르적 유사성을 증명할 '탈출' 요소와 프로젝트 '드랍 여부'가 쟁점에 올랐다.
당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를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당사의 게임(다크 앤 다커)와는 엄연히 다른 장르인 만큼,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한 바 있다.
넥슨 역시 "탈출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탈출 기능이 없었다는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마맵에는 탈출 기능이 일부 구현된 상태"라고 부정하면서도 "P3는 100% 완성된 게임이 아니어서 개발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발 방향성이 탈출로 정해져 있음에도 그걸 갖고 탈출 기능이 없으니 배틀로얄 장르라고 하는 건 트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최종 변론에서 두 게임의 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