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워, 법률 위반 아냐"

게임뉴스 | 정재훈 기자 | 댓글: 77개 |






엔씨소프트로부터 받은 소장에 대해 카카오게임즈가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5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3월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IP를 표절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파악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키에이지 워의 개발사인 엑스엘게임즈는 20년 가까이 MMORPG를 개발해 온 개발사이며, '아키에이지 워'는 기존의 히트작인 '아키에이지'의 세계관을 재해석해 제작된 MMORPG라며, '아키에이지 워'의 각종 시스템은 동종 장르 게임의 일반적인 UI 배치 및 콘텐츠 구조를 따를 뿐,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진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나아가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약속하고, 해당 건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불편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때문에,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간의 삼자관계는 카카오게임즈 측이 정식으로 소장을 받은 후, 법리적 해석을 동반한 공식 답변이 나와야 보다 자세한 경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소장은 발송에 1~2주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아직 카카오게임즈 측은 엔씨소프트의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번 입장 발표는 소장 접수 건이 이슈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의 R2M을 상대로도 '리니지M'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낸 바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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