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광진 의원, 정부의 무차별 접속 차단 금지하는 '레진코믹스법' 발의

게임뉴스 | 길용찬 기자 | 댓글: 50개 |


▲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인터넷에서 소위 ‘WARNING.OR.KR’로 알려져 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4444, 1914445)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레진코믹스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어제(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 협의 없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가 번복하는 등, 최근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묻지마 차단’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는 시기에 발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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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광진 의원실은 "이는 인터넷 윤리 판단을 일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권을 행정법령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하여, 성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서 이토록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해온 현행 접속차단 제도를 이 기회에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동원, 김영록,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우원식, 이개호, 전해철, 주승용, 황주홍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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