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정규모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는 미비하다.
변재일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다”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페이스북이 KT와의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여 일정 국내 이용자의 경우 한동안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이 추진되었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IT기업과 역차별 해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 글로벌 IT공룡기업이라 불리는 구글 등과 국내기업이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