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해외진출 법무지원 대상 업체 모집

게임뉴스 | 최수빈 기자 |
[자료제공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출원, 등록, 해외소송, 계약서 작성 등 콘텐츠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마련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대표 이재웅)이 운영중인 글로벌콘텐츠센터는 ‘해외진출 법무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 지원 대상 기업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지적재산권 법무지원 사업’은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해외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해외출원 및 등록, 해외 소송 및 계약서 작성 등 3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법무비용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법률컨설팅을 통해 업계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돕는다.

해외 출원 거절에 따른 불복수단으로 심결 취소소송, 진출 국가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심판 등 해외소송 지원에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해외진출 시 보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사전검색과 출원, 등록 등의 지원에 업체당 최대 500만원,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작, 유통,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지원에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지적재산권은 국내 콘텐츠의 영역 확장과 현장에서 법률 관련 피해 방지 등 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콘텐츠 기업의 규모의 한계 등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콘텐츠센터는 그동안 해외 법률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고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통해 심층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해외진출 법무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산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진출 법무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or.kr) 또는 글로벌콘텐츠센터 홈페이지(www.koreacontent.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글로벌콘텐츠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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