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달라"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첫 공판서 공고사실 전부 부인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의 첫 공판이 금일(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위믹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위믹스를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하여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를 관리한 장현국 전 대표 및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장현국 전 대표가 직접 출석했고,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의 범죄 사실을 먼저 발표했다. 먼저 검찰은 위메이드가 2020년 10월 위믹스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코인 약 2,900억 원을 대량 유동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 1월경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내려가자 장 전 대표가 코인 및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텔레그램 공지와 실적발표 등을 통해 허위로 공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강조한 피고의 범죄 사실은 허위 발표에 속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 하여금 위믹스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득했고, 이후에도 위믹스를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계속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실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위믹스의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믹스의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고, 자본시장법의 사회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추후 자세한 내용을 별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위믹스의 가치 상승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를 별개로 볼 수 없다며, 2021년 미르4의 글로벌 성공 이후 위믹스의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는 90% 정도로 함께 움직이는 연동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이 위메이드 주식을 사거나 팔게 할 목적으로 피고가 위믹스 유동화를 했다는 취지인데, 기망이 성립되려면 위믹스를 유동화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유동화를 진행한 과정에서 위메이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심의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 측의 증거기록을 받은 뒤, 피고 측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법리적 의견서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 12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예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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