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성인오락실 심의의 기기 오류 묵인 밝혀져

게임뉴스 | 김경범 기자 |
[자료제공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는 지난 10월 11일,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의 등급 거부와 관련해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심의에 사용되는 기기의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심의를 거부했으며, 심의 거부 이후 정확한 사유를 알리지 않아 관련 업체들에 불편을 주었다고 밝혔다.


현재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는 시간 당 1만원을 초과 시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도입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실제 플레이 시간과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간 당 1만원'의 기준을 들어 심의를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리는 한편, 이와 관련한 사항들의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아래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서 제공한 공식 보도자료 전문이다.




게임위 자체 오류로 등급 거부 확인돼
알면서도 심의 계속 충격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 90% 이상이 '등급거부'(판매불가) 판정을 받는 등 심의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 살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기계장치의 심각한 오류 탓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게임위는 장치의 오류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지속적으로 등급거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게임위의 등급거부 사유 1위는 압도적으로 '시간당 1만원 초과' 때문.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 위한 게임위 자체 심의 기준이다.
하지만 그간 이 '시간당 1만원 초과'의 문제로 너무 많은 게임기가 등급거부가 이뤄진 게 문제다. 지난 7일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제품의 등급거부는 94%에 달한다며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을 정도다.

실제 이런 이유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위 아케이드 기술심의 위원들이 "시간당 1만원 초과라는 이유로 90%가 넘는 게임기가 거부되고 있는데, 분명 심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하면 등급거부가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업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게임기를 만들고, 심의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개 소리.

한 개발업체 사장은 "개발과정에서 3개월 이상 테스트 해보고 심의를 신청하지만, 1만원 초과로 등급의 거부 당했다"며 "게임위만 들어가면 1만원을 초과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만큼 게임위의 심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가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한 이유는 뭘까.

범인은 게임위다. 성인용 오락실 게임에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며 도입한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게임기간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시간 오류 때문인 것.

운영정보장치는 시간정보를 게임기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고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시간과 게임기의 시간이 서로 달라 이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게임위는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며 등급거부를 판정해왔다. 예를 들어 게임기는 이미 1시간이 넘었는데, 2분의 오차를 가진 게임위의 장치는 아직 58분으로 이 때 게임이 시작되면 시간당 1만원 초과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게임위의 장치 오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 '실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황당한 문제는 게임위가 이 같은 시간 오류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사유로 계속 등급거부를 남발해왔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미묘하게도 게임위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락실 게임 개발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전에 없던' 설명회를 개최했다. 누가 봐도 국감에서의 높은 등급거부율에 대한 비난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측은 서두에 "국감 때문에 여러분들(오락실게임개발사)을 모은 것이 아니다"라는 묘한 말로 상황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외부 기술 위원들의 지적이 많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는 게임기와 운영정보장치의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등급거부 문제 때문" 이라고 밝혀 업계 관계자들을 일대 충격에 빠뜨렸다. 게다가 이 관계자는 “운영정보표시장치 결함은 조만간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집단항의를 의식해서 “등급 거부율이 높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간당 1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너무 1만원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며 "(기계장치의)시간 오차를 생각해서 시간당 7~8천원으로 만들면 심의에 문제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어 개발자들을 어의없게 만들었다.

이후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한 개발사가 "우리 게임기가 해당 사유로 이번 주 등급거부를 당했다"며 "그 정확한 사유가 뭐냐?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전화 질의했더니 게임위측은 "이미 두 차례 통화에 응해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억울하면 위원장 면담을 신청하든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든지 하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괜히 더 따졌다간 눈밖에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해당 업체는 "4개월의 테스트를 거친 문제없는 게임기를 164만원의 심의료를 받고 6개월씩이나 심의하더니 결국 게임위 기계장치 오류로 등급거부를 받아 이에 항의하니 민원을 넣으라 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흔들었다.

한편 국감 전만해도 마치 조만간 운영정보장치의 기능이나 등급거부율을 개선할 것 인냥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던 게임위는 현재 "운영정보장치의 기능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때문에 당장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업계 관계자들은 언제 개설될지 몰라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실정.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감에서 뭇매를 맞고 이 시기만 지나가면 도로아미 타불 그야말로 '나 몰라라' 게임위로 돌변하는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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