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일촉즉발 디아블로3, 정발중지, 서비스중단 될수도

게임뉴스 | 오의덕 기자 | 댓글: 210개 |





최근 심의를 신청한 '디아블로 3'의 국내 서비스 여부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다.

지난, 12월 5일 블리자드코리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디아블로 3' 한글판 빌드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실제 현금으로 유저들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화폐 경매장'이 포함된 빌드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3'의 희망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신청의 종류도 '시험용'이 아닌 '정식 버전'을 택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만 유독 논란이 됐던 화폐 경매장'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블리자드는 국내에 '디아블로 3'의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등급분류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초로 그 시기를 전망하고 있다.


= 국내 법률전문가 "디아블로 3, 현행 법률상 아무 문제 없다."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이 국내법에 위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김앤장은 비사행성 게임에서 게임상의 화폐가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 아닌 한, 게임아이템의 거래와 게임상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결정한 대법원의 2009년 판례를 근거로 블리자드의 손을 들었다.

'디아블로 3'는 사행성 게임이 아닌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며, 게임 내 아이템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디아블로3의 화폐경매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9년 12월 24일, 리니지에서 발생한 아이템 현금거래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게임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게임 전문변호사로 통하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 또한 디아블로 3가 화폐경매장을 통해 게임상의 화폐를 현금화한다고 하더라도 게임법상의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게임위는 디아블로 3가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 "원칙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 또한 디아블로3의 등급분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청소년이용 불가게임 외 게임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부추긴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디아블로 3'는 '청소년이용 불가게임'이기 때문에 애초에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개정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실제 디아블로 3 등급분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임위도 원칙과 소신에 따라 등급분류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다. 과거, 심의위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특성상 사회적 여론이 심의에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청소년이용불가'를 선택한 디아블로3의 경우, 등급분류에 객관적이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 게이머와 업계인들의 비난이 솟구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이 원래 약속대로 게임 심의 민간자율화를 이행하지 못한 게임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디아블로 3'의 등급분류의 결과가 향후 게임위의 존속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디아블로 3'를 언급하며 게임위에게 정확한 등급분류 심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게임위는 통상적으로 심의 신청 후 2주 내에 등급분류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추가자료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다고 해도 적어도 이달 내에는 '디아블로 3'의 등급 분류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 일부 미디어의 추측성 기사로 인한 사행성 논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게임위로부터 '디아블로 3'에 대한 어떠한 등급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 그러나 일부 미디어에서는 마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처럼 보도해 그릇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베팅이 핵심인 고포류 등의 사행성 게임과 자신의 역할을 플레이하고 그 과정에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아이템을 획득하는 롤플레잉 게임은 그 근본구조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무조건 '사행성'으로 낙인 짓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일부 미디어들이 '화폐경매장은 사행성'이라는 논리의 비약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는, 게임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과 '디아블로 3' 등급분류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원장을 지목하며 "중개사이트가 현금거래를 하면 합법이고, 게임사가 하면 불법인가"라고 지적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현금 거래와 화폐 경매장을 사행성의 축으로 놓을 실질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미디어가 게임사가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유저간 거래기능만 지원하는 '디아블로 3'의 화폐경매장을 수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놓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재 사무관은 인벤과의 전화 통화에서 "디아블로3 심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게임위 소관이므로 문화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으며, 게임위 관계자도 "등급분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의위원의 의견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문화부의 어떤 입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절대로 등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게임위의 최종 등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디아블로 3'에 대한 문화부 혹은 게임위의 어떤 입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 노심초사 블리자드 "등급거부 받으면 국내서비스 아예 못할 수도"

대한민국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게진법 제21조에 따라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특수한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만약, '디아블로 3'가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새로 등급을 부여받거나 게임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디아블로3의 경우, 등급 거부 자체가 국내 서비스 일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등급분류 거부 사유가 된 콘텐츠, 예를 들어 그것이 "화폐 경매장"이라고 한다면 화폐경매장을 제거한 후 다시 심의를 신청, 최종 통과할 때까지는 국내에 전혀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이미 등급 거부 받은 게임들의 사례를 볼 때 한번 등급 거부 판정이 나면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되돌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내 서비스가 안 될 경우 국내 유저들이 '디아블로 3'의 해외서버로 접속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게임위에서 등급 거부당한 게임의 해외서버 접속도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해외 웹게임 중 하나인 '오게임'(OGame)과 '부족전쟁'이 심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이버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 국내 접속을 완전히 차단한 사례가 있다. 이에 오게임 측은 심의를 거부하다 2008년 11월부로 한국 서비스를 완전히 정지했다.

지금까지 게임위의 접속 차단조치가 각 게임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디아블로 3'는 등급분류를 정식으로 신청한 게임이며, 블리자드에서 국내법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고, 대다수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킨 '대작게임'이기 때문에 등급분류 거부 시 해외접속 차단의 근거가 뚜렷하다.






[ ▲ 디아블로 3의 국가별 등급 분류 현황 ]




한편, '디아블로 3'는 이미 북미, 유럽, 호주 등 7개 국가에서 '화폐 경매장'으로 어떤 논란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상태다. 심지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각각 15세와 13세 등급을 받은 상황.

블리자드 코리아는 '현행법상 화폐 경매장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중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면서도 혹시라도 '디아블로 3'가 등급 거부를 받게 될까 봐 노심초사 중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행성게임'으로 분류되어 '디아블로 3'의 정발 중지, 혹은 한국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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