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과 게임하이, 서든어택2 계약해지

게임뉴스 | 오의덕 기자 | 댓글: 14개 |
CJ E&M과 게임하이와의 서든어택2 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이 완전히 해지됐다.


게임하이는 29일(오늘) 서든어택2의 개발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CJ E&M과 양사 합의를 통해 계약 해지를 한다고 공시했다.

2008년 CJ E&M (당시 CJ 인터넷) 과 게임하이는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나, 게임하이를 넥슨이 인수한 이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업계에 따르면 CJ E&M은 계약 당시 총 50억 원의 계약금 중 게임하이에 선지급한 계약금 25억 원 뿐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5억 원, 총 60억 원을 게임하이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더불어, CJ E&M은 현재 CJ 게임즈(구 호프 아일랜드)에서 개발 중인 TPS '하운즈'와 웹게임 '킹덤즈'의 판권도 독점 소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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