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 위정현 교수 "신뢰 잃은 코인, 규제 강화 필요하다"

게임뉴스 | 윤홍만 기자 | 댓글: 3개 |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관하고 진성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7차 정책토론회가 금일(22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위정현 교수 "위메이드, 게임회사인가 코인회사인가"
EU 가상자산기본법(MiCA)과 같은 법안 절실한 상황




▲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에 앞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의 의장이기도 한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위믹스로 대표되는 '김치코인'들에 대한 문제점부터 꼽았다. 첫 번째 문제로 그는 운영 주체의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전했다. 테라-루나 사태를 예로 들면서 위믹스 또한 투자자들에게 매각 시기와 물량 등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2,200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이를 매출로 계산, 어닝쇼크를 어닝서프라이즈로 왜곡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글로벌 가상화폐로 쓰일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거래 비중이 0.0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국내에서만 거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가진 원론적인 이유를 들었다. 바로 사용처다. 현재 위믹스의 사용처는 거의 전무하다. 앞서 언급한 글로벌 가상화폐로 쓰이기는커녕 국내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다. 유저들이 게임을 통해 위믹스를 채굴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특별한 무언가에 쓰기 위해서가 아닌 위믹스를 채굴하고 거래소에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지 반대의 이유로 위믹스를 사거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위정현 교수는 "위메이드는 게임회사인지 카지노회사인지 모르겠다"라며, "실제로 위메이드는 소셜 카지노가 자신들의 사업에 큰 축이라고 할 정도이며, 소셜 카지노 게임을 여럿 온보딩하고 있다"면서 위믹스의 운영사인 위메이드의 정체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위믹스의 행보에 대해 "일본의 화이트코인 등록을 시도하는 등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으킨 문제를 일본에서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국내 IT 기업들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언급한 위정현 교수는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발행자 모두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5월 16일, EU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상자산기본법(MiCA) 시행을 확정한 걸 언급하면서 한국 역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정현 교수는 "한국 역시 지금까지처럼 아무나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발행에 대한 심사와 허가제를 도입하고 신뢰성 없는 주체는 대거 정리하고 제거함으로써 가치 없는 '김치코인'들을 대거 정리하고 위믹스로 대표되는 시세 조작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발행사를 퇴출하는 등의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믹스 피해자 A씨 "게임 산업의 유망성, 상장사라 투자했는데…"
8,800만 원 투자 -> 350만 원만 건졌다




▲ 위믹스 피해자 A씨

평범한 자영업자인 A씨는 본래 코인을 하지 않았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유망성과 더불어 상장사라는 점을 믿고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20년 연말 8,800만 원을 투자한 그는 유통량 논란으로 인해 위믹스가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퇴출됨으로써 큰 손해를 봤다. 본래 주식도 장투하는 성격의 그였지만, 상폐된다는 소식에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다. 위믹스 상폐 소식을 접하고 처분한 그의 손에 남은 투자금은 350만 원이 전부였다.

A씨는 "상장사가 운용하는 코인이어서 신뢰를 갖고 투자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통량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게 우선 너무 놀라웠으며, 실망도 크다"면서, "위메이드는 백서에 관련 내용을 적었다고 하는데 이건 마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적힌 내용을 보지 않고 인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하는 꼴"이라면서 발행사가 코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자선 변호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드는 이유는?"
본질은 자본시장법 회피에 있다




▲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를 예시로 들고 있지만, '김치코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는 위믹스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전체의 문제라면서 "많은 발행사가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다. 옥석이 없는데 뭘 가린다는 말인가"라며,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법에 있다고 밝혔다.

예자선 변호사가 말한 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것이다. 많은 발행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평하지만 예자선 변호사는 실상은 반대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사전 규제나 거래소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뿐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예자선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발견도 어려울뿐더러 제대로 된 이용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본시장법을 코인에 적용하면 되는데도 어떻게든 이걸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는 면피 행위 같다"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면 코인들의 사기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왜 쓰지 않느냐는 것이다.

끝으로 예자선 변호사는 정부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앞서 위믹스에 대해 상장사가 운용하는 코인이어서 투자했다는 A씨의 사례를 들면서 "코인, NFT를 발행하는 많은 기업들이 과기부와 제휴를 맺었다는 홍보를 하는데 과기부에서 그런 걸 다 용인한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는 노인층이 정부 기관과 제휴를 맺었다고 하니 믿고 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그런 걸 냉정하게 살펴보진 못할망정 왜 장단을 맞추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역시 새로운 기술이라고 지켜만 볼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현장 질의응답




▲ 진성준 민주당 의원

Q. 위믹스를 증권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지은 :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러한 투자 관계의 증거로 주는 걸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위믹스는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위믹스 생태계 확장이라는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에게 위믹스를 주는 거로 볼 수 있으니까. 더욱이 위믹스 가치를 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증권으로 볼 수 있다. 덧붙이자면 스테이블 코인 역시 예치금으로 이자를 주니까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Q. 위믹스 등 김치코인들에 대해서 증권성을 거론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증권성이 없다고 했다. 이유가 뭔가.

예자선 : 비트코인은 별도의 발행사가 없다. 흔히 채굴이라고 하는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통해 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Q.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거나 금감원을 통해 관리 감독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대쪽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억압한다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곤 한다. 과학 기술 차원에서 증권성을 인정하고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게 정말 블록체인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약하는 결과를 불러올까.

예자선 : 전혀 아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코인을 사고파는 그런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담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 핵심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코인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막고자 하는 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규제하려는 행위로 곡해한다.


위정현 : P2E 게임을 반대하고 있지만, P2E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안 기술을 적용한 그런 게임도 있을 텐데 단순히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악용해서 P2E 게임을 만드는 게 지금의 가상화폐 사업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거래소와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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