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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단 사건에 법적 대응 가능성?

I최강두산I
댓글: 16 개
조회: 1344
추천: 12
2014-01-27 05:09:43

 

전 인벤 눈팅만하며 글읽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굳이 겜상 닉을 밝히라 하신다면 엔리케라는 길드에 속해있는 유파랑이라고 해요.

글은 잘 안쓰는 편인데, 심히 과열된 것 같아 보여서 사건을 보는 제3자로 몇자 적어볼까해서

글 써봅니다.

 

저 역시도 모의전을 즐겨하는 편이라,

30단의 캐릭들이 사람들에게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걸 수차례 목격했고

이 캐릭들이 평소 나름 친하게 지내던 파럿길드의 길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네요.

산다라팬의 경우 특히 온라인상의 이중성을 알게되어서 씁쓸한 맘 금할길이 없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이신 쇼콜라님도 과거 히혼시절부터 함께 포를 쏴왔던 사람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 부디 큰 마음상처 받지 않으시고 일을 잘 끝마치시길 바래요.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이 사건으로 또 몇명 줄어드는거 그리고 길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거

함께 싸워온 입장에서 보고싶은 광경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너무 과열되어 계신것 같습니다.

 

막상 기소절차를 밟게 되신다면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실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첫째는, 피해자 쇼콜라님과 가해자인 30단 캐릭과 파이럿츠 길드의 3인(스피노라, 적화, 산다라팬)이

법인격의 주체로서 특정화 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전 사건의 본말은 잘 모르지만, 사건당사자이신

위 네분은 서로를 아이디외에 아시는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고 또  그 신상이 특정화되어있어서

신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일이라는 전제가 붙는데, 가해자 3인은 아이디외에 쇼콜라님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또 그걸 비방하려고 하신건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쇼콜라님이 마침 계셔서 상대를 도발한게 사실관계인지? 

소장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게 원고와 피고의 주체가 특정화되어있고 명확해야하는데

또 그로말미암아 피고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침해받은 이익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셔야할건데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적격과 대상 적격) 이게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위법행위로서 주장할 수 있는게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 성희롱인듯 보이는데,

정말 저 3인이 쟁 이외에 쇼콜라님에 대한 성희롱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았는지 그로인해 쇼콜라님이

돌이킬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하실건지. (입증책임은 원고측 검사에게 有)

제3자 관점에선 많이 어려워보이네요.

이게 입증안된다면 그저 단순히 '기분나빴다'의 수준으로 끝날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권리의무에 제제를 가하는 침익적 수단인 형벌이나 벌금은 최소화해야하는 것이

법의 취지기 때문이죠.

 

 

둘째는, 가장먼저 가지고 계신 30단 캐릭들 파렴치한 대화내용의 스크린샷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스크린샷을 "가해자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에게 침익적인 판결을 받으시려면 매우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의 매너나 예의범절 면에서

분명 30단의 저 3인은 도가 넘는 파렴치한 채팅을 한것만은 분명하고 또 저 역시도 분하고 괘씸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합목적적인 도구를 들이대셔야 할때는 증거자료부터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리스본 낚시터에서 "개굴개굴 바보 멍충아"(개굴이 미안^^) 라고 말했고, 개굴개굴이라는 사람은

이 채팅에 참을수없는 분노를 느껴 제가 쓴 채팅을 스크린샷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저를 기소한다고 합니다.

법이 손대지 않는 도덕, 예의, 매너의 관점에서 30단의 행위는 도를 넘어선 건 분명하지만,

방금 든 예와 30단의 행위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사실을 특정화 시켜 주장할수 있으신지요.

혹은 돌이킬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복구불가능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으신지요.

또 이를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요구할 수있는 가능성은 있으신지요.

 

 

셋째는, 단수이님이 대리인으로 불고소 전제조건을 내걸으신 합의유도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역시도 단수이님처럼 저희 길드원 가운데 여성길원이 있고 (아니 남성길원이라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참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안드로메다로 분노했을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자 하셨다면

분노로 인해 합의유도를 하셨어야하는게 아니라, 합목적성을 기한 합의를 유도하셨어야 했다 봅니다.

가해자 3인에 대한 계정삭제 주장은 저역시 단수이님이나 쇼콜라님 입장이었다면 했을거라고 봅니다만

30개의 계정에 대한 삭제 모두를 요구하는것은 비약이 심하신 처사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게임상의 계정이나 아이템이 재산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이를 재산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및 성희롱 행위"와 "사건과 결부되지 않은 길드 타인의 계정 삭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건 정황상 어떤 인과관계와 합의의 합목적성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몇가지 의문드는 점과 알고싶은 점이 몇가지 더 있긴한데.

일단 이 3가지에 대해 해결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저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희롱은 중죄에 해당한다" 라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만 주장의 근거로 삼을뿐이시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분들의 분노는 내려놓으시고, 머리는 차갑게 하시고 일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괘씸하긴하지만, 초범에 대해 가시적인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도 힘들뿐더러

어영부영해서 아무 소득도 없이 우야무야 일이 수습되는 것보다

차라리, 차후에 이런 행동이나 행동의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으로서

가츠님이 제시한 명목적인 '계약'의 효과가 더 있어보입니다. 

 

제3자의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비칠수도 있지만 공론화 하셨기에 지나가는 과객 한자 적어봅니다.

폴섭 전체의 분위기가 크로스월드를 앞두고 평화롭게 변하길 바뀌는 마음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일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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