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책임의 제한, 유일한 구제 수단 및 면책
19.1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블리자드는 해당 국가의 법이 인정할 경우에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중과실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71조의 중실화(重失化) 제268조의 중과실사상(重過失死傷)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과실의경우는 보통의 과실, 즉 경과실에 비하여 비교적 형이 중하다.
일단 중과실은 맞겠고?
19.4 미예고 서비스 중단
블리자드의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장애를 받은 경우 블리자드는 이용자에게 그와 같은 미예고 중단 / 장애시간의 3배만큼의 게임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중단이나 장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블리자드가 요금 미지급 또는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정지시키지 않은, 유효한 계정을 갖고 있는 이용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통지 없이 30일 동안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는 이용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 이부분은 내가 계산 안해봤는데 대충 그쯤안되나?
게임조선에 실시간으로 오픈때부터 조사한거있는데 그건 귀찮아서 안 더해봄..
일단 아직30일은 안됬지만 초과되는지 안되는지는 누가 좀 계산을 해주셈
(a) 아래 22.9조에 정의한 바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
22.9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블리자드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 또는 위반에 대해 블리자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사유에는 자연재해, 전쟁, 폭동, 봉쇄, 민간 정부 혹은 군 당국의 조치, 화재, 홍수, 사고, 노동 쟁의와 운송 수단, 연료, 에너지, 노동 또는 원자재 부족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 저기 해당되는거 없는걸로 생각됨. 에너지는 정전이란거겠지?
노동 또는 원자재부족은 뭔 잡솔인지 모르겠네
서버가 원자재라고 하면 원자재부족인가?완전 구할수없을만큼 서버가 없었다고 하면 저게 포함되나?
(b) 이용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c) 블리자드의 잘못 없이 블리자드의 통신서비스 제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또는 장애
인터넷회선문제는 아니었고 서버관리문제
(d) 일정에 따른 서비스 장비의 유지/보수, 교체, 정기 점검, 설치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서 블리자드가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
사전(事前)에 공지하는경우 = 일이 터지기 전에 공지 = 서버장애로 접속불가,혼잡 그로인해 서비스이용 불가전에 공지
즉, 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을때 패치를 위한 점검, 정기 점검, 서버확장의 경우지
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지 않아서 아무도 제대로 플레이 하고있지 않는 시간이 얼마간 흐른 다음에
공지를 하고 점검하는건 임시점검, 긴급점검이지 사전에 공지한 거라고 볼 수 없음.
(e) 또한 정량제 이용자는 게임시간 연장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0.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집행됩니다. 이에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 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별첨 1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판매 조건
6. 주문취소
A. 블리자드와 제품 또는 기타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귀하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 귀하는 제품 또는 기타상품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i. 귀하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또는 기타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제품 또는 기타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ii. 귀하의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제품 또는 기타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패키지 산사람은 cd키가 있으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도 말이 되긴함.
그런데 그것도 cd키 입력된걸 멈추게끔 해버리면 그만
디지털구매한사람은 계정에 cd키따위 존재하지도 않음 걍 그 계정 디아접속을 유효함에서 유효하지않음으로 바꿔주기만 하면됨
iii.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 또는 기타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iv. 같은 성능을 지닌 제품 또는 기타상품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제품 또는 기타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C. 전항 제ii호 내지 제iv호의 경우에 블리자드가 사전에 주문취소가 제한되는 사실을 귀하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주문취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D. 귀하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제품 또는 기타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제품 또는 기타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를 플레이하려고 광고 상품표시내용을 보고 산거지 로그인을 하려고 디아블로를 구매한게 아님.
분명 구매자중에는 플레이시간보다 로그인창에서 보낸시간이 많은분들이 계실터.
11. 재판권 및 준거법.
- A. 블리자드와 귀하 사이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릅니다.
- B. 본 특별약관과 블리자드와 귀하 사이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원래 그냥 관련내용만 올리려고했는데 건들이다보니 이렇게됬네..유저뉴스에다가 옮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