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소비자님의 상담 내용이 우리 원으로 이첩되어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주신 상담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고대하던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소비자(유저)들의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자측에서 해명 및 사과를 하고 서비스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소비자(유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법,규정에 따라 보상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재까지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제품 구입 내역, (3) 이의제기한 근거자료(사업자 회신)를 첨부하여 우리 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구제신청서에는 구입날짜, 금액, 사용 계정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접수안내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 피해구제마당 -> 관련양식-> 피해구제신청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하시고 관련서류( 등)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fax) 02-529-0408, 02-3460-3180우편) 137-70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한국소비자원 1층 정보통신팀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줄 요약 - 그냥 징징되는걸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 양식제대로 해서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