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독교 메탈 밴드 데몬 헌터(Demon Hunter)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이름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밴드의 법인 하이드 레인(Hyde Lane)은 8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 공연기획사 AEG 프레젠츠(AEG Presents)를 제소했다. 사건 번호는 26-cv-9191이다.
소송에는 상표권 침해와 출처에 대한 허위 표시, 불공정 경쟁 등의 주장이 담겼다. 하이드 레인은 2000년 결성된 데몬 헌터가 25년 이상 해당 이름으로 음반을 발매하고 공연과 상품 판매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영화에 머물지 않고 음원과 상품, 라이브 공연 영역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밴드 측은 두 이름의 유사성과 활동 영역의 중첩으로 소비자가 양측의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2026년 5월 AEG 프레젠츠와 함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 콘서트 투어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최 도시와 일정, 출연진 및 티켓 판매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밴드 측이 제출한 혼동 사례에는 한 소비자가 뉴욕주 올버니에서 열리는 데몬 헌터 공연 티켓에 500달러(약 69만8,000원)를 지출한 일이 포함됐다. 이 소비자는 다섯 살과 여섯 살 자녀에게 보여줄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연으로 착각했다며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에서 데몬 헌터 계정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 게시물에 잘못 태그된 사례와 한 TV 제작자가 밴드를 넷플릭스 작품 관계자로 오인해 연락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겼다. 해당 사례들은 원고 측이 제시한 주장으로, 법원이 사실관계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이드 레인은 넷플릭스 측이 더 큰 자본과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업적 정체성을 압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히려 기존 밴드를 넷플릭스 프랜차이즈의 관계자나 파생 콘텐츠로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명칭을 음원과 라이브 공연,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은 손해배상과 관련 수익 반환, 소송비용 지급 및 배심재판도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IGN에 밴드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음악과 이야기, 캐릭터로 세계 팬들에게 영향을 준 독자적인 작품이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EG 프레젠츠의 별도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2025년 6월 공개한 애니메이션 영화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누적 시청 수 5억 회를 넘겨 자사 역대 최고 인기 영화가 됐으며, 202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Golden’으로 주제가상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다. 넷플릭스의 상표권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출처: IGN
참고: Bloomberg Law 소송 보도
참고: Netflix 글로벌 콘서트 투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