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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아템의 소유는 당연히 유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varemsi
댓글: 107 개
조회: 2278
추천: 2
비공감: 2
2015-05-24 15:19:35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게임아이템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일부인 점, 게임 아이템 거래 대가가 게임회사에 지불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게임 속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에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한 게임 업체 이용약관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반박하겠습다.

 

여기서 돈을받고 판매한 아템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게임 아이템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일부인 점을 들어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

 

 

근데 게임사가 돈을 받고 유저에게 저작권의 일부를 판매하지 않았나요. 파랐어면 소유권은 유저에게 있죠

 

유저가 소유권을 가지면 패치등을 함부로 못하고 유저에게 일일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함부로 패치하면 안되는게 당연하고 유저를 개무시하는 일방적인 운영이나 패치를 하면 안되는게 당연한거죠.

 

자판 두들기면 다 돈인가요.이런게 문제가 된다면 애초에 아템을 팔지를 말아야죠

 

그건 게임사가 해결할 문제죠. 캐쉬템을 판매하는 권리를 누렸어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게임 아이템 거래 대가가 게임회사에 지불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게임 속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에 있다'

 

 

<--우리는 충분히 댓가를 지불해왔습니다 계정비를 내고,돈을 주고 아템을 구매했고

 

또한 게임사의 컨텐츠는 한계가 있어 같은 몹을 계속 잡게 만들고  같은 궤스트를 반복하게하는

 

노가다 시스템을 도입해서 게임의 수명을 유지하고 이윤을 추구해왔습니다

 

이해 대해서 유저는 게임의 즐거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끊임없는 반복 노가다에 시달려야 햇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한 게임 업체 이용약관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

 

 

게임사가 아템의 현금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성립하는 거지,  돈을 받고 캐쉬템을 유저에게

 

판매하는 순간  아템의 현금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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