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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게임 아이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varemsi
댓글: 33 개
조회: 3054
추천: 3
비공감: 1
2015-05-29 03:00:25

2010년 1월.

그동안 게임사의 횡포에 가까운 이용약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

민국 법이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과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며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법은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에 대해서 '합법'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사의 게임 이용약관은 아이템 거래는 '이용약관 위배'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템 거래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먼저, 게임사에서 대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있지 않는지부

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임사는 게임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을 개발사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만약,
게임사에서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인정해버리면, 이것은 곧 게임상의 아이템이

사용자의 재산이라
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게임상의 아이템 소유가 사용자의것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 버리면, 게임패치나 업
데이트 등으로 인하여 아이템 가격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는 사용자 즉, 게임 아이템의 소유주 개인 자
산의 가치가 변동되는것이 되고, 개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자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에
개인 사용자는 게임사를 상대로

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게 된다.

 

 

약관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팔대 암묵적 약속이 있죠

기본상식이죠.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도 게임사의 약관은 문제잇다는걸 알수 잇을 겁니다

 

 

 

 

 

 

 

Lv55 vare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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