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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가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36억 원 이외에 별도로 주택 용지까지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세훈 후보 처가의 경우처럼 택지 보상을 받은 건 15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 측은 처남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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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오 후보 처가처럼 보상금 외에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별도로 보상받은 경우는 15가구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TV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주택 용지 추가 보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곧바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있던 아내와 처가 식구들 가운데 둘째 처남이 권리를 받아 땅을 샀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처가의 일이라 오 후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처가 집 재산인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YTN 취재 결과 SH는 해당 땅 소유주 전원에게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공지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땅 소유주인 오 후보 아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택 용지 보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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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