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 김명승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생후 47일 된 영아의 친모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 학대 혐의로,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 유기·방임 등)로 친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고,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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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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