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1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