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이준석 : 잘모르겠는데요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23 개
조회: 4736
2021-06-28 20:07:55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타인정보' 범위는?


이준석 동생, 환자정보 누설혐의로 고발돼..이재명 兄 치료사실 등 알린 혐의
亡者 정보도 보호대상..환자의 이익 침해했는지가 범죄성립 여부에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신과 의사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친동생 A씨가 과거 이 대표에게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고발되면서 의사가 누설해서는 안되는 환자 정보의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3일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인 신승목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A씨가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 및 비밀을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했고,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이재선 씨를 진료한 사실' 등을 공개한 것을 근거로 A씨를 환자정보 누설자로 지목해 고발한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이재명 시장님의 형님이 있잖아요. 이재선 씨라고.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 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가끔 이재명 지사에게 온 문자까지 보여줬다"고 발언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표의 동생인 A씨가 이 대표에게 전한 이재선 씨 관련 정보가 의료법상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됐다.

                                      -------------

이준석 대표는 동생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건은 자세히는 모르고, (의료법 위반) 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


Lv83 아사다시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