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 주지사가 발행한 회람에서, 2024년 7월 30일에 발효된 동물 보호법 개정안과 2024년 12월 13일 관보에 발표된 동물 보호 시행 규정에 주목했다. 문제의 법률에 따르면, 길 잃은 동물을 지방 정부에 의해 수거되어 동물 요양원으로 이송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회람은 다음과 같다: "2024년 7월 30일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된 개정안과 2024년 12월 13일 동물 보호 시행 규정; 입법에는 지방 정부가 길 잃은 동물을 수거하여 동물 양원으로 운송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이 상기된다
동물보호법 제6조에서; "소유되지 않았거나 사능한 동물을 가능한 한 빨리 지방정부가 설립하거나 허가한 동물보호원에 데려가야 한다." 동물보호에 관한 신청규정 제목 제7조 (a)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5199호의 규정에 따라 수거하여 취업허가를 취득하여 그들이 설립한 동물보호소에 훈련되지 않았거나 방부된 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데려오는 조항과 함께." 이 의무는 지방정부에 부여된다.
위원회 연구
관련 법률이 발효된 후 위원회가 구성되어 2025년 3월 10일에 첫 번째 회의가 열렸으며 준비된 첫 번째 보고서가 부처 당국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날짜부터 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수행된 연구는 보고서 형식으로 교육부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길 잃은 동물에 대한 불만이 우리 주지사에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개학 직전의 여름 방학이 끝나자,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개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만은 개교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침: 긴급하게 수집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모든 지역, 특히 우리 지방의 학교 서클에서, 환경 보건,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 측면에서, 노숙자 동물을 위한 수집 활동은 법률 조항의 틀 내에서 긴급하게 수행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보와 필요성을 친절하게 요청합니다."
튀르키예(터키), 특히 이스탄불 하면 유명한 것 중 하나가
길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들개, 길고양이 등
길거리 동물들입니다만,
이것도 과거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스탄불 주지사가 개학 전에
도시 전역의 길거리 동물들을 포획하여
보호소로 보내도록 지시했네요.
이는 이스탄불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결정은 아닙니다.
작년(2024년)에 터키의 동물보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포획해서 중성화, 접종 후 제자리 방사하여 관리하던
기존의 길거리 동물 관리 원칙이 폐기되고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인없는 동물들을 포획해서
보호소에서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농림부는
각 지자체에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탄불 주지사의 회람이
들개 등 위협적인 동물에 중점을 두어서
당장의 포획은 들개 위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개정 동물보호법이나 농림부 공문, 주지사 회람에서는
포획 대상이 되는 동물 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즉 종교적 이유로 우대되는 고양이도
엄연히 포획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 이유로 당장의 포획 우선순위는 떨어지겠지만요.
특정 종에 대해서 TNR(중성화 방사), 급식소 따위에 세금 낭비하며
방목형 관리라는 후진적 방식을 고수하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한심한 나라에서도
소위 길거리 동물의 천국(?)이라던 튀르키예의 변화는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