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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창호 법 발의자가 음주운전 이라니

아이콘 난사냥
댓글: 4 개
조회: 2188
2018-11-01 16:45:44

▶ 사건일시: 2018. 9. 25(화) 새벽 2:25 경

▶ 사건장소: 부안시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 

▶ 사건내용: 혈중알콜농도 0.181%(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박모씨(26)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22)와 친구를 차량으로 치어
  
                     윤창호씨가 현재 뇌사상태임.



* 윤창호는 군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전역 4개월 남기고)사고를 당한것임 22세 

윤창호법이란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존의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개정하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거기 발의자중 한명인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하고 운전하다 어제 걸림  

그의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이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다 라고 써있다가 

음주운전 걸리자 마자 광삭 

지금 많이 반성 하고 있다고 한다 
                    



Lv84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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