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정부, 메타버스 방향성 제시하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8개 |


▲ 김승수 의원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위원장에게 "대표적 메타버스인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자체는 게임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조사기관 의견이어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김규철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닌 플랫폼이라 의견을 냈다"면서도 "마인크래프트는 8년 전에 게임으로 분류, 로블록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이 게임으로 분류했다"고 답했다. 이어 "제페토는 암호화폐가 등장해 게임위가 우려하는 사행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로블록스와 제페토 내에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콘텐츠를 김규철 위원장에게 보였다. 제페토가 게임이 아니면, 제페토 내 '오징어 게임'도 게임이 아니냐는 질의다.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가 플랫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플랫폼 내 세부 콘텐츠가 게임적 요소를 보일 때 이걸 게임으로 구분하냐 마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제페토 내 '오징어 게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까?

실제로 로블록스와 제페토 내에는 '오징어 게임'을 모방하면서 게임적 요소를 띄는 콘텐츠가 많다. 이 콘텐츠들을 게임으로 보면,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 게임 유통물이 된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보면서 세부 콘텐츠는 게임으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불법 게임 유통물 논란 소지는 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적 규제 회색 지대에 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는 유저가 제작툴을 이용해 게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유저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다른 유저와 즐길 수 있다.

메타버스 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법적으로 게임으로 구분하면, 유저 개인이 제작한 것도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면 스타크래프트 유즈맵도 등급분류 대상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인지 플랫폼인지, 메타버스 내 게임적인 콘텐츠가 법적으로 게임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김규철 위원장은 "메타버스 성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제페토 등을 게임으로 볼지는 아직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게임위는 메타버스와 게임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 결과는 올 연말 나올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는 분명 진흥해야할 새로운 산업이지만, 우리가 방임하는 동안 청소년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 부처가 협업해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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