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국 넥써쓰 대표(前 위메이드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금일(1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장현국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코인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장현국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여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장현국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약 3천억 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금융투자 상품인 위메이드 주식이며, 가상 자산인 위믹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며,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스 피티(WEMIX Pte.)가 발행한 가상 자산으로, 법적 성격, 규제 방법, 유통 시장, 거래 방법 등이 명확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현국 대표의 발언 내용과 맥락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믹스 코인이나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 위메이드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한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의 연동성 주장에 대해서도, 위믹스 유동화와 그로 인한 위믹스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식 주가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게임 업계 호황이나 유동성 등 공통 요인에 따른 것이지 인과 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P2E(Play to Earn) 게임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가상 자산과 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과 위믹스의 신뢰성 타격 우려가 해소되면서, 장현국 대표는 넥써쓰(NEXUS)의 크로쓰(CROSS) 기반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현국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파트너들과 지금까지 밀려 있었던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