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화우는 금일(27일),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5 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정책'을 주제로 한 제8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공약집의 문장 이면에 가려지거나 행간에만 존재하는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게임 산업을 위한 정책은 '모태펀드 게임 전문 계정 신설 필요성'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포함', 그리고 경품 금지 등을 포함한 '게임법 3대 독소조항'에 대한 재정비 등이었다. 이 중 모태펀드 게임 전문 계정 신설 및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이난 26일 발표한 국민의힘 공약집에 포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또한 금일(27일) 정책 제안식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한 내용에 포함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지욱 변호사는 정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저조한 점을 강조, 게임 전문 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게임 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는 문화 계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문화 콘텐츠 대비 매칭 비율 또한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모태펀드 내에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투자가 특정 기업에 편향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임 업계에 대한 인식은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큰 규모의 게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CVC등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에서 투자의 규모는 증가했으나, 그 숫자는 줄어들었다. 김지욱 변호사는 모태펀드의 게임 전문 계정 신설을 통해 적은 규모라도 더 넓은 범위의 중소 개발자에게 보다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허시원 변호사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세액 공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행법상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여러 차례 법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게임 관련 내용은 항상 제외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허시원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 기반 회사들에 대해 더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도입되었다. 기존 시설투자나 R&D 세액공제로 지원 미진했던 산업 분야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문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게임 제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허시원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는 게임 산업을 위한 세액 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한편, 게임 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세액 공제정책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어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국의 게임 산업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세액 공제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게임 산업 관련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방송 산업의 외주제작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게임 산업의 경우도 외주 제작 비율이 20~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게임 제작비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외주 제작비 등도 확실하게 정리해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허시원 변호사의 설명이다.

끝으로 화우 게임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여년 간 게임법이 작동하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소위 '게임법 3대 독소 조항'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
김 센터장이 언급한 게임법의 3개 조항은 '경품 금지', '등받다용 형사처벌', '무시정 영업정지' 다. 그는 이러한 '독소 조항'이 게임 산업의 탄력성을 저해할 뿐더라, 기타 산업의 서비스 발전 가능성 또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센터장은 '경품 금지' 조항의 존재로 인해, 기업은 항상 게임에 환가성, 거래가능성 요소가 없다는 것을 기관에 소명해야 한다며, 나아가 형사 처벌, 영업 정지의 우려 속에서 고객을 모객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게임 개발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소위 '페이'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칫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등받다용'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는'것의 준말이다. 김 센터장은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과태로 조항과 동시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또한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라이브서비스가 이뤄지는 게임에 대해 고정돼 있는 영화나 음원과 같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지적한 조항은 기업이 실수했을 경우 시정 기간 없이 곧장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하는 '무시정영업정지'조항이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장소 기반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게임 기업에게 적용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당 사항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인한 일부법률 개정안에도 포함되었던 바 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페이먼트 회사는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유사한 실험이 어렵다"며, 위 조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과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는 "오늘 언급한 내용이 공약집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대선 이후 국정 운영이 시작한 뒤에도 전략과 비전을 가진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