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니에 호라이즌 IP 표절 소송 당한 텐센트 신작, 흔적 지우기 나서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 댓글: 5개 |
소니 IP '호라이즌' 프랜차이즈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니 측의 소니 측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 대상이 된 텐센트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 최근 개발사가 스팀 페이지에 핵심 비주얼 아트를 비롯해 스크린샷, 게임 설명 등을 교체하며 호라이즌 지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텐센트는 최근 기존에 공개했던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이미지와 설명을 교체했다. 캐릭터 디자인부터 메카닉, 아트워크, 비주얼 스타일 등 호라이즌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대거 삭제되고, 게임의 소개는 생존에 초첨을 맞춰 변경됐다. 출시 시점 역시 2027년 4분기로 미뤘다.

이러한 변경은 최근 소니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한 전략적 행동으로 추측된다. 지난 달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자사 게임인 호라이즌 시리즈의 다양한 요소를 복제, 표절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텐센트 및 계열사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SIE 측은 소장을 통해 텐센트가 2024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컨퍼런스에서 직접 호라이즌 프랜차이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텐센트의 피치덱(발표 자료)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는 텐센트가 호라이즌 오픈 월드 설정을 유지하되, 동양적 미학을 도입하고 생존과 제작, 반려 동물, 멀티플레이 모드 등 추가적인 게임 플레이를 포함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SIE는 이 주장을 거절했고, 이후 텐센트가 해당 게임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2027년 4분기로의 출시 연기로 시간을 번 개발진이 교체 작업을 통해 표절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측된다. 반면 SIE 측은 앞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함께 게임 출시 금지, 관련 자료 폐기 등의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IP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확보와 표절 논란에도 두 거대 기업의 분쟁이 명확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 역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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