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사업이 민간 주도나 지자체 위탁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구조는 e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법인 'e스포츠진흥재단'이 e스포츠 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및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연욱 의원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넓히는 글로벌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