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주체로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사업자 자율규제로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공적규제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최됐다. 발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가 공적 영역인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공적 규제보다 강도 높게 민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다.
먼저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에 대해 "민간이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활동과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황 의장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제력의 수단과 특성이 다른 것"이라 답했다. 시장참여자가 직접 규율에 참여해 전문성과 효율성은 정부규제보다 우월하다. 공적규제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시장배제나 신뢰 박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게 황 의장의 설명이다.
정부 개입이 금기시된다는 오해에 대해 황 의장은 "오히려 정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자율규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자율규제의 신뢰성 및 실효성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황 의장은 평가했다.
황 의장은 정부가 직접 개입할 때 자율규제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황 의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마련한 기존 노력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 고시 시행 이후에는 불법 사실에 대한 고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에, 언론을 통한 미준수 게임물 공표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전했다.
합리적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으로 황 의장은 "공적 규제를 극복하고 행정작용 역할을 대리 수행하는 것이기에 정부 규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미 자율규제는 이루어지는 영역이므로, 실효성에 명백한 한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태욱 변호사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의 범위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획득되는 확률에 대해 잘못 기재한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다고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강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확률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시장에 처리를 맡기고, 그 외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행위에 행정규제를 하는 것이 규제 균형이 맞춰진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고시에 대해 강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법적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물형 물품인 랜덤박스와는 달리,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게임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애당초 일정한 아이템 구성 비율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 특징과 그 차별성이 있다"며 "수백만 명 이상의 유저들을 상대로 각 유저별 경험치·진행에 맞추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율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 변호사는 비판했다. '의무가 부과되기는 하나, 수범자로서는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할지 알 수 없는', '무엇까지가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까지가 허용되는 행위인지 수범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규제가 엄격해질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고시 해석에 따라 "현재 자율규제를 통해 유저들에게 적극적인 정보 제공하는 상황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또는 부정확한 확률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며 "결국 개정안은 유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측면에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명확성과 타 관련 법령상의 규제가 중복되는 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유저-정부- 산업계 간의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고시를 입법예고하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참석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앞선 의견들에 대해 최승우 국장은 "행정고시가 이루어질 경우 자율규제 기반이 와해되고, 이용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법적규제 밖 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입법 시 해외 게임물의 확률값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에 따른 국내업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유저는 자율규제가 투명성이 아닌 사행성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를 두고 업계가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꿔 답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승우 국장은 "협회와 업계는 이용자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사행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한계를 짚었다.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규제에 대해 최승우 국장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협회와 업계가 숙제를 풀고있는 단계, 끊임없이 살펴보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