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침에, "아직 자율규제 유지해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7개 |



정부가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임상혁 회장)는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세미나를 진행했다. 임상혁 회장은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업계와 학계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며 "정부에서 게임산업 중흥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면개정 주요 쟁점은 창원대학교 김태오 교수가 짚었다. 김 교수는 "현행 게임법은 진흥이라는 표제와 달리 규제 중심적 규법, 진화하는 게임 환경변화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와 취약한 게임이용자 보호 규정 등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전면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개된 것을 보면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과 규제 합리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고 분석했다.

확률형 아이템 부분에 있어 김 교수는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확률정보 등 표시를 의무화하려는데, 현행 자율규제의 성과에 대한 냉철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타율규제의 경우도 여전히 잔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법인이 없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게임에도 추가하려 한다. 지정의무사업자는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정한다.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김 교수는 "국내 법규의 역외적용, 통상마찰,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집행결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박한흠 소장은 중국발 선정성 광고에 대해 "제재대상이 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정적 광고 주체가 해외사업자이고, 게임제작자와 광고제작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점차 광고 민간자율규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불법광고 제재가 필요하다"며 "위반 시 처벌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가 오해를 풀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에 맞는 강제력 설계가 다른 것이다"라며 "시장참여자가 직접 규율에 참여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정부규제보다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위반에 대한 시장배제, 신뢰 박탈 등은 매우 강력한 불이익 담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게임산업은 ICT산업으로 기술집약성, 타 산업과의 파급성 내지 연계성이 강하고,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적용된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참여자의 자율적 성숙과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김 교수는 "국가 규제산업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자율규제의 성장이 어려웠던 우리 게임산업이 이제 막 자율규제의 싹을 틔우려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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