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전 세계 첫 통과... 팀 스위니 "나는 한국인이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6개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다!"라며 반겼다.​ 구글은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구글갑질방지법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승래 의원은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해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한국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된 것을 기뻐했다. 팀 스위니 대표는 "한국이 첫번째 오픈 플랫폼이 됐다"며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SNS를 통해 평가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팅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 스위니 대표는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 연설인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를 인용해 "이제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는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동독과 소련에 맞서 서베를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팀 스위니 대표의 '나는 한국인이다'는 구글 및 애플 등 독점 플랫폼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날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구글 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입장을 냈다.

구글은 "이는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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