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애플에 외부결제 허용 명령한 美법원, '반독점법 위반은 아냐'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 댓글: 19개 |
마켓 중심의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길까? 미국 지방법원은 애플을 상대로 한 에픽게임즈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 판결문을 공개했다. 애플은 자사 마켓에 등록된 앱의 결제 시스템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판결문을 통해 '앱스토어 인앱 결제 외의 결제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버튼, 외부 링크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와 '앱 내 계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앱을 통해서 모이는 개인정보 활용을 막은 셈이다.

법원은 애플에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90일 이내에 발효된다. 애플은 판결문이 나온 10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는 애플 인앱 결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는 셈이다.

법원은 애플의 30% 수수료에 대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처음 서비스할 당시 운영비, 유저의 이익, 개발자에게 주는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우연히' 책정된 비율이라고 봤다.




단, 법원은 외부 결제와 함께 또 하나의 소송 쟁점인 독점금지법에 대해서는 애플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성공은 불법이 아니라며 애플이 55%가 넘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과 엄청나게 높은 이윤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독점 금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문을 인용,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고객과 개발자가 애플을 선택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소송의 시발점이 된 '포트나이트' 결제에 대해서도 피고인 애플의 방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계약위반으로 봤다. 이에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iOS 버전 '포트나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 약 1,216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0년 11월부터 판결일까지 발생한 기타 수익의 30%를 추가로 애플에 지급하도록 했다.

애플은 결국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는 없게 됐지만, 시장 지배 기업이 아니며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나 소비자를 위한 승리가 아니다'라며 계속 싸우겠다는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그는 '포트나이트'가 애플 앱 결제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에픽 앱 내 결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에 돌아오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 이후 라이온 스튜디오, Geewa 등 다수의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를 보유한 앱러빈은 8.85%, 징가는 6.28%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고 스포티파이 등의 구독 결제 서비스 역시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은 발표 이후 전일비 5.1달러(-3.31%) 떨어진 148.97달러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애플과 애플의 반독점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멀티픅플랫폼 게임 '포트나이트' 내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 애플과 구글은 인앱 결제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해당 앱을 자사 마켓에서 제거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마켓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책정한 30% 수수료가 개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