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용자 위원회 설치는 불발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 이하 1소위)가 '수정된 수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를 의결했다. 대다수 의원이 제안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는 그대로 통과했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한번 더 논의한다.
수정된 수용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강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공사'가 추가됐다. 기존 주체는 제작과 배급에 머물렀다. 다만, '제공하는 자'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혹은 광고대행사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있다.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시, 형벌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완충제도가 규정됐다. 만일 문체부장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용자 위원회 설치에 문체부가 '신중' 의견을 냈다. 신중 의견은 사실상 '반대'로 통한다.
논의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내 게임사는 대부분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해외 게임사에 대한 법집행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바,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의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현 제도하에서도 전자상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잘 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며 "또한, 광고 선전물마다 표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도치 않은 오기나 누락으로 영업정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여 시정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