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고 밝혔다.
첫째,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둘째,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셋째,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 이 세 가지다.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 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