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으로 진화한 '게임핵'...게임위, 5년간 26,925건 행정조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26,925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지난 5년간 불법 프로그램을 행정조치한 숫자다. 등급분류 외에도 게임 관련 불법 행위 감시는 게임위의 중요 업무다. 게임위는 △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환전 △대리게임을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온라인대응팀으로 대응한다.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변경, 훼손, 위조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외에도 구동시킬 수 있는 기기 및 장치까지도 불법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불법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유저에게 피해를 입히고, 게임사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이용자와 게임사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게임위는 불법 프로그램 종류를 △ESP △에임핵 △오토 △헬퍼로 나눠 본다. △ESP는 일명 '월핵'으로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에임핵은 FPS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며, 조준점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가리키게 한다. △오토는 사전에 입력된 코딩에 따라 프로그램 또는 기기가 대신 동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헬퍼는 이용자 대신 상대방 공격을 피하게 하거나, 스킬을 대신 사용케 하는 기능이다.


불법 프로그램은 어떻게 퍼지나.



▲ 요원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매한 불법 프로그램을 시험한 모습

게임위 조사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매매는 개발자 직접 판매에서 총판, 리셀러 등을 활용한 조직적 판매 방식으로 진화했다. 조직적, 기업형으로 진화하면서 청소년이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판매 방식은 기존 일회성에서 구독형 방식으로 변화했다. 구독 기간 단위는 1일, 7일, 30일 등으로 나뉜다. 또한, 단순 설치 방식에서 판매자가 이용자 PC에 원격 설치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PC에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이 있다.

파일은 소프트웨어 설치 형태에서 하드웨어 조작 형태로 변경됐다.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형태다. 하드웨어 조작일 경우 게임사가 불법 프로그램 감지로 찾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고객 이탈, 신규 이용자 감소 피해를 겪는다. 불법 프로그램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보안 솔루션 개발이 요구되고, 보안 관련 인적자원 투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게임위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26,92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수사의뢰는 138건 진행했다. 현재까지 38명의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를 검거했으며, 약 16억 원 상당의 불법 범죄수익금을 몰수한 성과를 냈다.


게임위는 어떻게 감시하나.



▲ 불법 프로그램 단속 현황을 설명하는 게임위 요원(업무 특성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게임위 온라인대응팀은 검찰, 경찰,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이 없어 직접 불법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어렵다. 온라인대응팀 요원은 일반 유저와 같은 '개인' 신분으로 채증한다. 이 같은 이유로 게임위는 요원들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한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상들에게 '블랙 리스트'로 오를 수 있어서다.

게임위 사무실 한쪽에선 일반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다. 요원들은 실제 불법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고, 설치 및 작동시키며 증거를 수집했다. 행정조치 및 향후 경찰과 검찰에 증거를 전달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성과

일반적인 모니터링 업무는 2022년부터 도입된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덕으로 효율이 올랐다.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은 머신러닝에 기반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각종 부정행위를 탐지한다. 2023년 기준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적발한 불법 온라인게임물은 41,000여 건이다.

모니터링 인력이 개별적으로 접속해 적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모니터링 인력이 직접 온라인에서 불법 사항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법성을 판단했다.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채증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은 불법사항을 찾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채증하는 단순 반복작업 수행으로 사람의 수고를 덜어줬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 게임위는 게임사와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프로그램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개발자를 검거해야 한다. 게임위 조사에 따르면 하나의 불법 프로그램이 여러 판매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결국 판매상보다 개발자 검거가 중요하다. 그러나 게임위 혼자서 음지에 숨은 불법 프로그램 개발자를 찾긴 어렵다. 게임위에 책임은 있으나 권한이 없어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 '집중조사기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정 주제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게임위는 민관경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게임위는 그동안 쌓은 불법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소송 판례를 정리 중이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게임사에 공유해 후속 조치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위가 형사적 판결을 구하면, 게임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판매상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게임사와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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