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PC방 사업자가 민증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7개 |


▲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제출, 거짓말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위조신분증 청소년'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각 부처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와 협업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PC방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PC방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사람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신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청소년에게 입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다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민생을 살피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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